▣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금까지 3배 손해배상제도는 기술자료유용(하도급법 제12조의3)행위에만 도입됐나, 오는 11월28일부터 부당단가인하(동법 제4조, 제11조), 부당발주취소(동법 제8조) 및 부당반품(동법 제10조)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배상액은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한정되며 원사업자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된다.또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이 주어졌으나 단가협의는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와 직접 임해야 했기에 거래상 지위가 열세인 중소기업은 제대로 단가협의를 할 수 없었다.이에 하도급법을 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조정을 협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향상 시킨다.▣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은행권역(2012년 9월 25일~) 및 비은행권역(2013년 3월 12일~)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9월26일부터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시행한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이체(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를 할 때 한번 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중소건설업체 수주 확대정부공사 발주시 중소기업 수주영역에서의 대형기업 수주가 제한되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이 80%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정부공사 입찰 시 등급별 경쟁에 있어 상위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지분은 평균 32.8%이었지만 7월부터는 20%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등급별 경쟁입찰 대상공사부터 적용된다. 정부 공사에 대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비율이 전년 대비 1.3%p가 늘어나고 약 2000억원 상당을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