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부동산 경매사건에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거나 가장 임차인을 내세워 임차보증금 배당을 요구한 경매 입찰 대리 브로커 등 경매질서교란사범 1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부동산업자 A(5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매 브로커 B(59)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건설업자와 보험설계사 등 15명을 경매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7년 12월 미분양아파트를 할인 매입한 뒤 매입금액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해 할인되지 않은 애초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분양업자, 공인중개사, 대출브로커 등과 짜고 속칭 `바지`를 내세워 11억원을 대출했다. A씨는 이후 대출금을 의도적으로 연체해 경매가 진행되도록 한 뒤 수차례 허위 유치권 신고와 허위 임차권에 의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등을 통해 저가로 다시 아파트를 경락받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B씨는 경매 물건 소유자들의 답답한 심정을 이용해 사문서위조와 허위 유치권 행사 등을 하도록 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대리행위를 하고 1760만원을 수수료로 받고 종교시설 경매과정에도 개입해 허위 유치권 신고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허위 유치권 신고 등을 통한 저가 낙찰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피해가 발생한 범죄 사례"라면서 "대부분 소유권자와 공모해 허위 유치권을 행사해 범죄혐의를 밝히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경매서류 정밀분석과 치밀한 수사로 적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