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제가 고령화사회 노인복지 측면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지자체에 또다른 재정부담이 된다고 하니 반가울 수만은 없는 무척 딱한 노릇이다. 노인 1인당 월 2만원~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각각 분담토록 돼 있다고 한다. 지자체로서는 가뜩이나 정부가 각종 복지사업의 재원을 떠넘기는 마당에 이제 기초연금까지 가세한 꼴이 됐다.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제를 정부만 생색을 내고 재정적 부담은 풍족치 못한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의 재정부담이 국가 70%, 지자체 30%라고 정한것부터 재고의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당장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갈수록 지자체 살림에 심각한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중소규모인 K시의 경우 기초연금제 시행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기초노령연금제(1인당 월 최고 9만9000원)이던 지난해의 69억 원에서 올해는 100여억 원, 내년에는 16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한 경우다. 대선 공약이라면 전액 국비에서 부담하거나, 적어도 국비 부담을 늘리는 것이 정상적이다. 지자체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우선 국비로 지급한 뒤 사정을 보아가며 자체 비용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 적지 않은 것을 보면 기초연금제로 인해 지자체 재정 파탄까지도 우려된다고 하겠다. 각종 복지비 부담 때문에 지자체의 자체 사업이 가뜩이나 제한받는 현실에서 기초연금제까지 더해지면 지자체는 자칫 중앙정부의 예산집행 기관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이는 지방자치제 발전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조세 수입의 80%가 국세, 20%가 지방세인 현실을 개선, 지방세 비율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또 기초지자체 부담분을 재정자립도와 노인인구비율로 정한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이지만 미흡한 점이 보인다. 일부 지역에 따라 노인인구비율은 적지만 절대노인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배려도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제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해도 지자체에 무리한 부담을 주어서야 환영받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