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존엄사) 허용 기준에 환자의 뜻을 알 수 있는 일기,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절차가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이 같은 의견을 보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지난해 7월 국생위는 연명의료결정법 법제화 권고안에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가족 2명 이상의 동의와 의사 2명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안에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한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추가했다. 객관적 자료란 일기, 유언장, 녹취록 등으로 구체적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사추정(가족 2명 이상 동의)이나 대리결정(가족 전원 합의)을 할 수 있는 가족의 수가 적을 경우 가족의 범위를 기존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에서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악용될 소지가 있고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향후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최대한 엄격한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각계의 의견을 들어 정부안을 확정할 것이다"고 말했다.하지만 일부 의료계는 연령 치료 중단을 결정할 때 객관정 자료를 남겨두는 환자는 거의 없다며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