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로 15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던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사건`이 지난 4일 유족의 `재정신청`으로 공소시효가 중지됐다. 황산테러로 숨진 고 김태완 군의 유족이 지난 4일 오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온 A씨를 살인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고, 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유족의 고소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유족은 대구고법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재정신청을 했다. 대구고법 재정합의부는 90일 이내에 당사자 외 비공개 심사를 통해 유가족이 낸 재정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구지검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게 된다. 명령을 받은 대구지검은 지체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문제는 공소제기 명령을 이끌어내려면 유족과 유족의 변호인이 기소가 가능한 유력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용의자로 지목해 온 A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한 만큼 A씨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법원이 이를 인용해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수사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활동은 90일간 일절 중단된다. 유족과 변호사의 힘만으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유족측 변호인인 박경로 변호사는 "현재 수사자료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번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이번 재정신청은 기소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정확하게 법원을 통해 해명받고 싶은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 유족 측은 심사기간 동안 이뤄질 증거자료 검토와 증인에 대한 심문, 피고소인에 대한 심문 과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 변호사는 "얼마 전 전문가들이 분석을 통해 내놓은 태완이의 생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부분을 비롯해 사건 당시 목격자인 청각장애학생과 특수학교 교사, 또다른 목격자 등에 대한 증인심문, 알리바이에 대한 진술 불일치 의혹이 있는 피고소인에 대한 심문 과정을 통해 의혹에 그치는지,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수 있다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