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당대회 서청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김무성 후보 측의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당규 위반에 대한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서 후보 선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일부 언론 매체의 여론조사결과라는 것이 선거운동정보 형식하에 문자메세지로 발송되고 있다"며 "문제의 선거운동정보 발신번호(2014-0714)는 김무성 후보 측의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서 후보측은 "이는 명백한 당규위반 행위이며 공정경선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칙"이라며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에 의하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 배포해서는 안되며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무성 후보 측 역시 당선에만 눈이 어두워 불법으로 국민과 당원을 속이고 약속과 신의를 저버린 데 대해 즉각 사죄해야 한다"며 "경선선관위는 즉각 백주에 벌어지는 불법선거운동을 중단시키고 엄정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