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클럽인 것처럼 이용자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와 성매매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7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매매 알선업자 이모(28)씨와 성매매 여성 K(25)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대구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1회 당 20여 만원을 받고 총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휴대폰 문자 발송을 이용해 외국인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회원제 클럽인 것처럼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1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이들 중 러시아 여성인 K씨는 성매매 알선 처벌법에 의해 강제 출국 조치됐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흔적이 남을 것을 우려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전화번호 추적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추적해 추가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종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