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 이하 `농관원`)은 6월말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79개 업체(위반물량 2365t)를 적발했다.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26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 처리하고, 이중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 농관원은 또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한 153곳에 대해 2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7일 농관원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191건(50.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농·축산물 유통업 102건(26.9%), 농산가공품 45건(11.9%), 통신판매 4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가장 많은 배추김치 105건을 포함, 돼지고기, 쇠고기 쌀, 고춧가루 등 모두 238건 적발돼 62.8%를 차지했다.농관원은 위반 품목 중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의 위반 건수가 다른 품목에 비해 많은 것은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많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업주들이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윤영렬 지원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변이나 관광지 휴양지 주변의 음식점, 축산물판매장에 대한 지도·단속 등 하반기에도 농식품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송종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