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전과 7범의 A(55)씨는 지난달 8일 B(69·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뒤 둔기로 B씨의 허리를 3차례 때렸다. A씨는 경찰에 붙잡혔으나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구속을 면했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A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직접 구속했다. 폭력전과 9범인 C(34)씨는 지난 4월8일께 D씨에게 욕설을 한 뒤 왼쪽 뺨 1대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C씨는 이후 D씨와 합의 했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기존 관행으로는 벌금이나 기소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을 C씨에 대해 폭력전과를 고려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검이 지난해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하면서 폭력 사범을 엄정하게 대처해 올 들어 정식재판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7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폭력 사범으로 기소된 사건 중 정식재판 비율은 22.7%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하반기에는 29.47%로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정식재판 비율이 33.4%로 껑충 뛰었고 구속기소 비율도 4%대에 머물던 것이 6.5%로 올랐다. 대신에 폭력사건 발생률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불기소사건을 포함한 폭력 사범 발생건수는 43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7건) 대비 2.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수로는 지난해 상반기 6814명에 비해 4.78% 줄어든 6488명으로 집계됐다. 최종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불구속 송치사건을 검찰에서 보완수사해 12명을 구속하고 종전 관행에 따라 관대한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습 폭력 사범 38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폭력 사범을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폭력 사범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벌금을 대폭 상향해 폭력 없는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폭력 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대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만 해도 최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하며 심한 말로 상대에게 협박해도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송종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