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범죄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 법안심사에 나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이 법안에는 다수인의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에는 경합범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경우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해 가중할 수 있게 된다.이 법에 따라 다중인명피해범죄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 그 기간의 상한을 100년까지로 함으로써 대규모 인명 피해 범죄자에게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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