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8일 주택가 원룸을 빌려 성매매영업을 한 A(38)씨와 성매매여성 B(25)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남구의 원룸 3개를 빌려 B씨를 고용한 뒤 지난 7일 밤 8시30분께 돈을 받고 남성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뒤 예약한 손님만 받는 방법으로 경찰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