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 이하 `경북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표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육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입 삼겹살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할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달 8일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64명이 투입된다. 단속 품목은 육류(소·돼지·닭·오리·양(염소)), 식육가공품, 배추김치, 쌀, 지역특산품 등이다.단속대상 업체는 축산물수입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도·소매점, 전통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지 주변 전문음식점, 정육식당 등으로 특히 행락철을 겨냥한 한탕주의식 상술 등 고의적인 위반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소비자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