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도시의 얼굴이다. 오래된 낡은 도시도 간판만 잘 정비되고 조화되면 리모델링한 듯 산뜻해진다. 그 점에서 대구는 낙제점이다. 특히 대구의 중심부인 중구가 더 그렇다.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불법 상가 입간판이 판을 치고 불법 주정차가 성행해도 단속기관인 대구 중구청과 중부경찰서는 오불관언, 손길은 멀기만 하다.구체적 사례를 살펴본다. 대구 최고 도심인 동성로 일대서 불법 상가 입간판이 인도 한 가운데를 점령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지만 단속하는 것을 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동성로 일대 골목길 불법 주정차가 만연해도 중구청과 중부경찰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날마다 난장판을 연출하고 있다. 중앙대로 394번지 골목길도 길거리에 내놓은 입간판 때문에 행인들이 이를 피해 걸어가고 있지만 업주들은 당연한 듯 여기고 있다.공직기강은 상명하복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대구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 지난 18일 행정자치부가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주로 대로변·상가지역·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벽보·전단·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정비대상인즐 증구청이 모르고 있는지 알고도 복지부동으로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다. 행자부가 나서서 직무감찰이라도 벌여야 할 일로 보인다.행자부가 불법 광고물 실시간 신고 시스템인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점검단)’을 만들어 불법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 퇴출에 나선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꿈쩍하지 않는 공직자들에게 회초리를 드리대라는 것이다.행정자치부는 시·도 및 시·군·구의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정비현황과 과태료 부과 그리고 고소·고발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올 11월 중 지자체별 종합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힌 만큼 대구시 각 구군의 불법입간판 단속과정과 그 결과를 지켜 볼 일이다.불법입간판에 대한 응징의 방법으로 간판세를 징수하자는 말이 있다. 징수근거만 만든다면 시민 누구나 사진을 찍어 구청에 제출하면 바로 세금이 부과될 것이고 그렇다면 세금이 무서워서라도 입간판을 자제할 것이다. 물론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간판세가 전제돼야 하지만 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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