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인증 부담이 줄어들고 융합 신제품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계획이다.1일 대구지방조달청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과 융합 신제품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사항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선 기업의 인증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이전까지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지정·유지를 위해선 인증을 취득해 유지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조달청은 이런 인증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 품질 관련 인증이 없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케 했다. 또 이전의 인증들은 품질·성능 확인 수단으로만 활용하기로 했다.즉 앞으로는 기술 관련 인증 또는 특허만 있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케 됐다는 것.단 조달물자로서 품질·성능의 우수성 확인은 필요하기에 일정한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다록 보완했다.또 KS마크, Q마크 등 인증에 부여되는 신인도 가점을 최소화함으로써 인증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인증을 이미 취득한 기업들에 한해선 신뢰 보호를 위해 신인도 가점 조정에 관한 개정부분은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융합 신제품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그동안 융합 신제품은 기술·산업 간 융합 특성 등으로 인해 우수조달물품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기존의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대해 조달청은 융합 신제품에 대한 신속한 판로 지원을 위해 융합 신제품에 대한 각종 예외를 인정했다. 아울러 기존 목록체계에 부합하지 못해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물품목록번호가 없이도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융합 제품의 공공시장 확산을 위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품’에 대해선 일정한 가점(최대3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체계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먼저 평가지표가 개선되고 복잡한 심사체계가 정리됐다. 현재는 신청제품에 인증이 적용된 비중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는 심사구조로 돼 있는 등 심사위원이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 다소 모호하고 배점 구간이 넓어 변별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이에 각 평가지표 별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점 구간을 5단계(매우탁월/탁월/보통/미흡/매우미흡)로 세분화했다. 6종류의 심사특례 운영도 너무 복잡한 측면이 있어 가구류, 소프트웨어류에 대한 특례만 남기고 단일한 평가체계로 일원화했다.가구류는 디자인 심사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늘려 기술개발의 폭이 크지 않은 가구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였고, 특허내용과 신청제품을 비교한 구성대비표를 신청서류에 추가함으로써 특허 적용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아울러 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였다. 국산화에 성공했거나 외산 대체 효과가 있는 경우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국산화 기술을 우대했고,수출과 관련해서도, 해당 우수조달물품과 유사한 제품(동일 품명)의 수출도 실적으로 인정해 수출국 사정에 따라 모델 변경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했다.그 밖에도 기업이 좀 더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격추가를 상시적으로 실시해 지정된 우수조달물품이 개량·개선된 경우 빠르게 규격 추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대구지방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최소화해달라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우수조달물품을 발판으로 중견기업,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