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서민경제 침해형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기간’ 운영결과를 발표했다.8일 성서서에 따르면 개·변조한 불법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업주와 게임장 인근에서 포인트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환정상 47명을 검거했다. 또 사행성 게임기 120대와 현금 1805만9000원을 압수했다.성서서 관계자는 “단속을 실시한 대부분의 게임장에선 환전을 게임장 내부에서 하면 기기 등이 압수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전상 등을 통해 외부에서 환전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성서서는 해마다 집중단속을 계획해 불법 게임장을 뿌리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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