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시위 중 경찰관을 때린 30대가 법정 구속됐다.청도 송전탑 반대 활동 주민 및 활동가와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법정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9일 청도 송전탑 반대 시위 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최창진(34) 청년좌파 대구경북지부장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최씨가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과 동종 범죄 경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7월26일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진입을 막는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다른 경찰관의 옷을 벗겨 던져 기소됐다.한편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최씨가 손가락으로 경찰관의 목을 찔러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경찰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들의 기억도 분명하지 않는 등 최씨의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며 “최씨는 과거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력만 있을 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은 시민들의 법 감정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선고”라며 “항소를 통해 최씨의 무죄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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