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운전 중 시비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소위 ‘보복 운전’을 할 경우 징역형을 각오해야 한다. 운전 중 사소한 시비로 다른 운전자에 위협을 주기 위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도 보복운전을 한 사람은 형사 입건된다.경찰청은 이같이 보복운전자에 대해 엄정처벌 방침을 내세워 관련 범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주요 보복운전은 △앞서 가다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 세 가지로 구분되지만 실제 도로상에서 벌어지는 보복운전은 복잡다기하다.예를 들어 최근 경주에서는 트레일러 운전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를 지그재그로 몰며 위협 운전을 하고 차량을 세운 뒤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제주에서는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가 상향으로 된 전조등을 꺼달라고 요구한 데 불만을 품고 40여km를 뒤따라가 상향 전조등을 켜면서 고의적으로 운전을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양화대교에서는 24t 덤프트럭이 차로를 바꾸려다 오른쪽에서 승용차가 끼어들자 그대로 승용차를 50여m를 밀고가다 급정거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보복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죄임으로 엄벌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달 31일 이러한 난폭운전자 들의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소속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아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도로교통법 개정되면 지금까지와 달리 고의성이 없이도 징역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돼, 난폭운전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주행 중인 차량을 운전자 임의로 급정거시키면 참사는 불가항력이다. 앞차와의 주행간격을 지켜도 사고는 피하기 어렵다. 갑자기 끼어들거나 뒤에서 밀어붙이는 난폭운전, 상향전조등의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각종 유형의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선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