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은 15일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과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를 월 3회·6시간으로 제한하고 외부강의의 대가기준 초과금액 반환 규정을 신설하며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한다는 내용 등이다. 주요내용은 △직무의 회피대상자 추가(안 제5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규정 중 부적절한 조항 삭제(안 제14조)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등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안 제15조) △외부강의등 관리체계 강화(안 제15조의2) △외부강의등 대가기준 초과금액 반환 규정 신설(안 제21조)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별표) 등이다.임병헌 남구청장은 “그동안 일부 공무원의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 수수 등으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선안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