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구경찰청과 산하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에 나서고 있다.경찰은 돈선거·거짓말선거·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 범죄 척결을 위해 집중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경찰은 금품을 살포한 행위자 외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 및 주동자 등도 엄단할 계획이다.경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등 행위에 대해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또한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표시·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할 예정이다.특히 경찰은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감안해 내년 4월30일까지 단속체제를 3단계로 구분해 선거사범 단속에 돌입한다.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설 명절 연휴를 대비해 내년 2월1일부터 전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인력을 보강한다.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감안해 수사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