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심 최저고도지구(9.9m)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이 최종절차인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30일 최종 폐지한다고 밝혔다.그 간 대구의 도심부(중구·북구 일부지역)는 자연발생적인 소필지 저층 건축물들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저고도지구 높이규정 9.9m 이상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개량하지 못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으로 작용했다.또한 토지이용 고도화 등 당초의 지정 취지와는 달리 건물 옥상에 어울리지 않는 구조물을 올리거나, 쓰러질 것 같은 노후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해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대구시는 그간 시민들의 불편 및 규제로 작용하던 도심 최저고도지구(9.9m)를 전면 폐지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관계부서와의 협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안을 마련했으며, 9월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11월 대구시 의회 의견청취, 12월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결정절차를 마치고 30일 최종 폐지 고시한다.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함으로써 도심부의 저층 노후 건축물의 개선에 대한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도심 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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