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사무실에 침입해 수백만원 상당의 차량용 견인장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백모(27)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또 백씨가 훔친 견인장치 2개를 인터넷 중고나라를 이용해 판매한 혐의(장물알선)로 백씨의 친구 권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북구의 한 사무실에 침입해 시가 920만원 상당의 차량용 견인장치 8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도구를 이용해 사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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