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5시7분께 대구시 동구 한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신모(22)씨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찜질방 남자수면실에서 신씨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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