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손님으로 위장 후 노래방에 침입해 흉기로 주인을 위협한 뒤 신용카드를 뺏은 혐의(특수강도)로 홍모(56)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7시5분께 대구시 수성구 한 노래방에 침입해 흉기로 주인 이모(47·여)씨를 위협 후 신용카드 1개를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손님으로 위장 후 노래방에 침입해 흉기로 이씨를 위협하고, 청테이프로 이씨의 양손을 묶은 뒤 신용카드를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홍씨는 뺏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려고 했지만 인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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