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수형)는 5일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 내 습지 2만4198㎡가 오는 2034년 12월 31일까지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특별보호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공원 내 핵심생물종 서식지를 특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로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해선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가 부과된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산습지는 2014년 공원사무소와 기청산식물원의 합동조사 시 최초로 발견됐으며 멸종위기 Ⅱ급 식물인 자주땅귀개, 희귀식물인 땅귀개, 이삭귀개, 끈끈이주걱, 꽃창포 등이 서식하고 있다.경주국립공원사무소 조성래 문화자원과장은 “이번 경주국립공원 남산습지 특별보호구역 지정은 멸종위기식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적극 추진하게 됐으며, 향후 현장관리는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남산습지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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