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5일 술을 마신 후 인근 노점상인을 폭행한 업주 J(49)씨를 특수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북구 태전동 D백화점 앞에서 술에 취해 다른 노점상 업주 L(여·78)씨를 휴대하고 있던 흉기로 찌르려고 했으나 이를 피하자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J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점상 인근 노점상인들에게 수차례에 걸려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