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일률적으로 하루 4만3416원으로 정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행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3000원이지만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진 실업급여 하한액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한액을 추월하면서 이런 비정상이 빚어진 것이다. 2015년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20-16년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 단일 적용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줘야 한다는 고용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그 상한액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올려야 한다. 고용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실직자의 생활 안정이다. 고용부는 노동개혁5법 통과 여부와는 별개로 실업급여 상한액부터 인상해야 마땅하다. 국회도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법안들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환노위에는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유지(김용남 의원안)과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 중이다. 지난 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됐다.정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고, 현행 하루 기준 4만3000원인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올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최장 240일에서 270일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수급종료 기준으로 지난해 496만3000원에서 올해 643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야당이 하한액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면서 입법의 발목이 잡힌 상태다. 결국 올해 실업급여는 하한액만 오른 단일액을 적용해 지급하는 기현상을 낳게 된 것이다.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기는커녕 고통만 안겨 주고 있다. 여야의 이해가 엇갈린 가운데 선거구획정은 마지노선을 몇 번이나 넘으면서 정치파탄을 자초하고 있고 그 등쌀에 경제 관련 입법도 무더기로 사장되고 있다. 금배지를 달고자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현 시국은 해도 너무 한다. 100일도 남지 않는 총선을 기다리고 있는 민심의 회초리가 무섭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