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제기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해 대규모 피해를 입고도 스스로 복구할 형편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또 소상공인이 부도 및 파산으로 인한 실직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수탁 기업과 위탁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 조정시 분쟁조정을 요청한 수탁기업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해당 권한을 위임해 중소기업자단체가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또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예외적으로 기술 자료를 취득하더라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기술 자료를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한편 이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 후 20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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