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병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이철우 변호사는 같은 당 조원진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의정보고회 개최 및 의정보고서 무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미리 공개한 신청서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무성의와 기득권 유지 때문에 선거구 획정이 안돼 수많은 정치 신인과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에 심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비후보와 달리 현역 의원은 의정보고회를 열거나 명함 크기의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선거용 명함 대신 불특정인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무단 살포하는 등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제한 없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