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자신이 채용한 보좌진에게 월급을 상납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다. 소위 ‘국회의원 갑질’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번엔 야당발(發)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재선·서울 금천) 의원이 비서관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상납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목희 의원 측은 지난 2012년 6월 A씨를 5급비서관으로 채용한 뒤 A씨에게 “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 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며 그해 10월까지 5개월간 매월 현금으로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200여 가지 각종 특권에 1억4737만 원의 세비를 받으면서 비서관의 급여까지 갈취하는 몹쓸 짓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A씨가 2014년 초 의원실의 모 보좌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해 5월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이 의원은 “A씨 본인이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한데 비서관 직책으로 월급을 많이 받으니 자신의 월급 일부를 내서 운전기사와 인턴을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한다”면서 “5개월 동안 이 돈을 운전기사와 인턴에 나눠줬고 이는 모두 선관위 조사에서 진술되고 기재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국회의원들이 직원의 월급을 상납 받았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새누리당 박대동(초선·울산 북구) 의원은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C씨로부터 매달 120만 원씩 13개월에 거쳐 모두 1,500여만 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새누리당 박상은(재선·인천 중·동구·옹진군) 전 의원의 경우는 ‘특보 월급 대납’과 ‘비서 임금 착취’ 논란에 휩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여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야당도 예외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학용(3선·인천 계양갑) 의원은 보좌관과 비서관 등 4명의 급여 일부를 뗀 2억700만 원을 지역구 정치활동과 지역구 직원 월급을 보조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된바 있어서 국회의원 갑질에 국민들은 넌더리를 내고 있는데 또 터져 나왔다. 따라서 국회윤리위의 처벌은 물론 국회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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