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산 물품에 불만을 품고 판매자를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20대 회사원 A(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 가방과 지갑을 판 여성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적시하고 ‘용의자’, ‘사기꾼’으로 지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8만원을 주고 산 특정 메이커 가방과 지갑이 ‘짜가’ 의심이 들어 환불받기로 했으나 판매자가 돈을 돌려주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자 이런 글을 올렸다.두 사람은 카카오톡으로 환불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사례 공유를 통한 조속한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주요한 동기가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과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또 “글이 게시된 사이트는 인터넷 사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로그인을 거쳐 게시글을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글이 무분별하게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판매자의 개인 정보가 해당 사이트에서 비실명 처리된 점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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