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북한의 첫 수소탄 핵실험에 따라 정부의 ‘대북방송’ 재개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남북은 지난 해 8월 25일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 상황을 해소하기위한 고위급접촉을 통해 발표한 6개항의 남북공동합의문에 대북방송 중단 내용을 포함한바 있다. 즉 공동합의문 3항에는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대북 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합의를 놓고 우리 정부 내에서도 ‘어떤 상황을 비정상적 사태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일례로 남북합의문 발표 다음 날 개최된 국회 국방위에서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송곳 질문이 이어진 바 있다.유 의원은 당시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남북공동합의문에 명시된 ‘비정상적 사태`에 대해 장관께서는 포괄적인 군사적 도발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그 용어(비정상적 사태)는 최근 사태와 같이 군사적 도발을 의미한다”고 답했다.유 의원은 “그렇다면 합의문에 명시된 ‘비정상적 사태’가 어떤 사태다 라고 남과 북이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나”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한 장관은 그러자 “구체적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당혹감을 나타냈다.유 의원은 “군사적 도발이라는 것은 지뢰도발, 총격 도발 같은 것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명백한 도발”이라며 “그런데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 실험은 어떻게 봐야 하나. 이제까지 우리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실험이나 핵실험에 대해 당연히 군사적 도발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지금 단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