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낸 주행시험장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과 관련,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상주시가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금 1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결정했다.7일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도착한 법원의 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한국타이어가 요구한 배상금 21억7000만원 중 상주시가 60%에 해당하는 13억여원의 배상금을 책임지라고 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 이르면 이번 주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상주시 관계자는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상주시는 주행시험장 설립을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한다고 발표한 적이 없는데도 재판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며 60%의 배상금을 책임지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낸 타이어 주행시험장 설립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금 1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설립 관련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상주시가 이 사업을 확실하게 완수하리라는 신뢰를 부여했고, 한국타이어가 지출한 비용의 일정부분(60%)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