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노정 관계가 극도로 얼어붙고 있다.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열었지만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은 불참했다.한국노총은 8일 열리는 노사정 신년회에도 나가지 않기로 했다. 11일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탈퇴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독자노선을 걷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5대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노동개혁 동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회의에 불참한 결정적인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말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내놓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담은 행정지침 논의 초안이다.일반해고는 저성과자와 업무부적응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다.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 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침을 마련 중이다.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여론 수렴 절차로 논의를 위한 검토안이라고 항변했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했다”며 반발했다.9·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노사정은 두 지침과 관련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노총은 “논의도 하지 않고 발표하는 건 일방적 추진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정부는 한국노총을 포함해 노사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더 이상 지켜볼 수 만은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지난 1일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 만큼 현장에서 임금피크제가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일반해고 지침 마련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의견이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 등 노사와 최대한 협의해 지침을 마련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 결정을 해도 지침 마련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에 양대 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차관은 “노동특위 차기 회의가 열리는 27일 이전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서 초안을 다듬은 후 특위에 보고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한국노총이) 기존 합의를 되돌리기보다는 협의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