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아르바이트비를 상습 체불한 PC방 업주 A(34)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아르바이트 청소년 22명의 임금 5400여 만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지청에 따르면 A씨는 경북 구미·칠곡에서 4개 PC방을 운영하면서 고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입대 전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 임금지급 시기에 연락을 피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이 학업·군입대 등 시간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은 물론 연장·야간·휴일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았다.A씨는 또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고급 외제차를 몰고 고급아파트에 살며 호화생활을 하는 등 알바생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구속 전까지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구미지청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