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서민을 등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구성원에게 처음으로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그러나 관련자 대부분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죄질에 비해 무겁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6개월-2년6개월 감형 받았다.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8일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사기)로 기소된 범죄 조직원 3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국내 관리자급 이모(28)씨에게 징역 3년6개월, 원모(29)·문모(40)씨 등 책임자급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32명에게 징역 1년4개월-5년 형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에 가담해 획득한 수익은 1심과 동일하게 전액 추징·몰수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질적인 범죄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들 조직 내 위치, 실제 역할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 피고인 35명은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13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중국과 국내 조직 사이 협업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드러난 피해자만 300명이 넘는다.이에 작년 8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직적인 통솔체계를 갖추고 범행한 점, 이동자유 제한과 징벌 체계를 갖추고 있던 점 등으로 볼 때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며 이씨 등 관리·책임자급 3명에게 징역 4년6개월-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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