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지옥’이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가진 자들에게는 푼돈에 필요한 돈을 벌고자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역 아르바이트 학생 대다수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알바가 태반이고 작성했더라도 절반은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아르바이트비를 상습 체불한 PC방 업주 A(34)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아르바이트 청소년 22명의 임금 5400여만원을 떼먹은 악덕업주다. A씨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갖은 지능적 수법을 동원했다. 또 임금 지급을 회피하려고 애당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거나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만 골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생들이 학업·군 입대 등 시간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은 물론 연장·야간·휴일수당조차 지급하지 않는 극악한 수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처럼 아르바이트생들을 착취한 A씨의 형편이 어려웠다면 또 모를 일이나 외제 승용차가 4대나 되고 고급아파트에서 호화사치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 아르바이트생들의 피눈물로 호사를 누린 셈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대구 등 전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이 2015년 10월과 11월 두 달간 주유소와 미용실, 음식점과 배달업 등 4개 업종, 4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43.2%에 해당되는 177곳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140여건, 39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도 130여명으로 여전히 많았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이런 상황을 바로 잡거나 사법처리하는 근로감독관의 1인당 사업장수는 지난해 기준 천 6700개, 대구서부고용지청은 2000개에 이르다보니, 최저임금 미이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청소년들의 근로권익을 유린하는 등 아르바이트 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어도 제대로 보호할 수가 없게 돼 있다. 따라서 단속된 악덕업주의 엄격히 처벌함은 물론 근로감독관부터 대폭 확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서 또 생계를 책임지고자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