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개정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점검·모색했다.경북도의회는 이번 회의는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추진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13일 밝혔다.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역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차기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다.실무회의에서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다양한 세부방안들이 논의됐다.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일반 유권자와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조사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지방자치법 개정의 찬성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시행방안, 총선 입후보자의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서약 확보방안 등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이번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 계획의 추진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회의 결과는 차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안건으로 다루고 공식안건으로 채택되면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