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치유농업 및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내놨다.1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임무석(영주·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의 농업·농촌자원의 활용한 치유농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경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치유농업 사업자의 선정 △치유농업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경북도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무석 의원은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이나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서비스 증진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김성진(안동·자유한국당) 의원은 도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북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조례안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어업·어촌 발전주체인 공동체의 책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성진 의원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 지역의 수산자원을 보존·관리·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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