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내년부터 6명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의회는 2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개원이후 처음으로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내년부터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등 다당제에 따라 교섭단체를 운영한다.경북도의회는 사실상 다당체제 출범에 따른 집행부 견제 및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6명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또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6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방향 및 정당 정책을 추진하고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조정,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상임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했다. 또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장경식 경북도의장은 “앞으로 교섭단체를 통해 의원 간의 소통과 협치는 물론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원활한 정책결정으로 도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현재 60개 의석 중 자유한국당이 42석, 더불어민주당 9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 8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