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80만원)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군수는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소액의 금품을 줬고, 선거에 낙선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7차례 출마할 정도로 선거경험이 많은 데도 현직 군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