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방안전본부(이하 대구소방)는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2월 8일까지 대구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출동로 특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지난 24일 화재위험이 높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 대대적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올해 대구소방은 ‘생명의 길을 여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주변 도로를 ‘소방특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선정했다.지난 8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기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에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로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이로써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할 수 없으며 소방본부장이 선정한 다중이용업소 건물 주변 5m이내도 주차금지로 단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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