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B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018년 9월 21일~2019년 3월 13일)인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해당 농협 조합원 7명에게 결혼축의금 70만원(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위탁선거법’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친족 외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한도를 5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특히 현직 조합장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 없이 상시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