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맹견과 외출 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단행하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발생 농가 반경 500m에서 3㎞까지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6일 내놓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만 14세 이상이어야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으며 이때 목줄 또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1년 마다 3시간씩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이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했을 때에는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 할 수 있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발각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및 농업정책보험 지원 확대올해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은 연금 보험료의 절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365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5가지를 추가하고 영세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인다.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농지매입비축 사업도 신청 가능해진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오는 2월부터 유해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경영체에게 포획트랩 설치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 40%씩 매칭해 지원한다.
▣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 농가 반경 3㎞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된다. 단 지형적·역학적 요인으로 살처분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부에 요청하면 방역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검토해 최종 결정한다.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 통한 유통 의무화오는 4월 25일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한다. 다만 등록된 해외 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달걀을 유통·판매하거나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GP 유통 의무가 제외된다.
▣전통식품명인, 기능전수 활동 지원소득 불안정과 같은 열악한 전수여건 탓에 전수자 양성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명인에게 전수 활동 실적에 따라 연간 최고 6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식품명인 명칭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한다.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종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한다. 현재는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인정하고 있다. 동력예취기의 연간 공급량도 52.5ℓ에서 75.0ℓ로 늘린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및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귀농·귀촌 신혼부부와 1자녀 이상 양육가정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4개 시·군 총 120호 규모로 조성한다. 공동 육아 나눔활동이 가능한 시설 4동(지구당 1개동)과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4동(지구당 1개동)도 만든다. 농촌 유휴시설을 창업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창업 희망 청년들에게 제공한다.
▣미래형 혁신식품 기술개발 및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오는 2월부터 혁신적 식품이지만 국내 개발 수준이 미흡한 제품군에 대해 25억원, 기존 화학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첨가물 개발에 29억7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공공분야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식품 우수 기술에 대해 구매를 원하는 기관으로 중개해 이전시키고 기술의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