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다. 또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적성검사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이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올해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교육에는 고령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됐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고령운전자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상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또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별도 간이 치매 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 적성을 다시 판정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누리집(www.koroad.or.kr)와 콜센터(1577-1120)를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최근 5년간 75~79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14.3%씩, 80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평균 18.5%씩 늘었다.경찰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를 해 장기적인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지자체와도 협조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확산하는 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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