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 암컷을 불법 포획한 A(33)씨를 3년간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5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 B항에서 대게암컷 50자루(8000여마리)를 냉동 탑차에 적재하던 중 해경에 적발되자 대게암컷과 차량을 현장에 버려둔 채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도주했다. A씨는 이후 잠적해 도피생활을 하며 폭력과 도박 등의 혐의로 3건의 수배가 추가되기도 했다. A씨는 올해 11월30일에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C수산 수족관 내에 체장 9㎝이하 어린대게 125마리를 보관하다 적발됐다.이에 포항해경은 도피 중인 A씨의 행방을 찾는데 주력해 지난달 24일 오후 4시 10분께 포항시 남구 한 찜질방에서 3년간 도피생활 중이던 지명수배자 A씨를 체포했다.  포항해경은 현재 피의자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공범관계와 여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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