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선 닭·오리 종축·사육업 허가가 금지된다. 또 기존 닭·오리 농장으로부터 500m 내에선 새로운 종축·사육업 허가가 금지된다.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다만 토지임대계약이나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 제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축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무허가 경영이나 거짓허가 등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면 2년간 허가가 금지된다. 기존 1년에서 연장됐다.또 소독시설 설치 규정이나 소독 실시 규정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축산법 위반 과태료 상한액은 앞으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보수교육 주기는 각각 1년, 2년으로 단축된다. 정기점검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종축업자가 종축이 아닌 오리를 이용해 번식용 알을 생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가축거래상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그밖에도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알도 추가돼 메추리 부화업자는 시장이나 군수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기존에 사업을 하던 이들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진 허가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령 규칙 등을 9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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