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축·부의금 등의 금품을 제공한 농협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A농협 B조합장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을 고발한 대구지역 첫 사례다.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B조합장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2월 5일까지 조합원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시하지 않고 2420만원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다. B조합장은 2016~2017년 단합회 등에 2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품선거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