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외선 특수카메라 등을 동원해 사기도박을 한 일당 5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용관)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 등 5명에 대해 징역 5-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 판사는 “피고인 5명 대부분이 동종전과가 있는 점과 범행 동기, 결과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대구 서구 비산동 달성공원과 내당동 한 사무실 등에서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벌여 사기도박판인 줄 모르고 끼어든 피해자들로부터 5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특수 제작한 화투 내용을 감지할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동인식으로 승패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내장한 스마트폰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화투패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역할까지 각각 분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