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1월부터 ‘울진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전 군민에게 지원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시행한다.전기요금 지원 사업은 기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주변지역 5km 범위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적용됐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울진군 자체예산으로 5km 이외 울진군에 거주하는 전 군민에게도 누구나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용의 경우 매월 170㎾h(1만4510원)이내, 산업용은 200㎾(㎾당 2900원)이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올해부터 지원율이 확대되는 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외 7개 읍·면(평해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으로 당초 75%(1만882원)지원에서 100%(1만4510원)로 지원율이 상향 조정돼 울진군에 거주하는 군민이면 전기요금 사용량의 일정액을 발전소주변지역의 거리제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