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시설 공사 현장에서 숨진 일용직 근로자의 보상을 놓고 원청과 하청업체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예천군 유천면 송전리 태양광시설 현장에서 일용직 A(31)씨가 자재를 나르던 중 고열로 쓰러졌다.A씨는 현장에 있던 공사장 동료들이 발견해 안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같은 달 26일 오후 11시 20분께 숨졌다. 사인은 ‘일사병으로 인한 급성 신부전증’이다. 그해 경북에서 발생한 5번째 온열 질환 사망자이다.장례를 마친 유족들은 같은 달 31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청에 산업재해 보상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그러나 해당 공사를 책임진 원청과 이를 맡아 시행하는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유족 측은 결국 지난해 11월 원청과 하청업체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태양광 건설 현장에서 폭염 속에 죽은 제 처남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유족측이 올린 해당 청원은 게시 이틀만인 지난 4일 오후 2시 2475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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